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올가이드
매경이코노미 2018 12 둘째주 기사 요약 내용이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로 확대 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 확대 된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가각 상향 조정된다.
2018년까지 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 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내집마련 준비 중인 신후부부라면 2019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최득세를 절반만 받으면 된다.
취득세 감면은 구축 주택이나 신규 분양 주택 모두 해당 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이상, 재혼 포함 혼인신고후 5년 이내며 외벌인 신혼부부 소윽은 년 5천만원이하
,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이다.
2018년 12월 10일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실거래를 신고할때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한다.
부동산 절세는 어떻게?
종부세를 아끼는 방법은 크게 부부 공동명의와 임대등록 두 가지다.
부부 공동 명의가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임대등록은 주택 자체를 종부세 과표 구간에 제외 할 수 있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 단기 민간 임대 주택 4년)을
지킬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부담증여란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보증금이나 대출)를 제외한 부분만 계산해 증여세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대신 증여를 한 사람은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 #2019 #부담증여 #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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