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할까 말까?

by 하늘고추 2019. 5. 8.
728x90

매경이코노미 19.4.17일 자 기사 내용이다.

오늘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졌다.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세금이 높아지면서 각광받았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그러나

관련 혜택을 정부가 하나둘씩 거둬들이면서 이점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지만

올해부터 혜택이 줄어 최대 70%까지만 면제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는 8년간 임대하고 매각하면 양도세 중고를 면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과 대상이다.

다주택자는 1 주택자에 비해 양도세율이 최대 20% 포인트 높다.

2 주택자는 10%, 주택자는 20% 포인트 가산된다.

신규 임대 사업자 등록건수가 3월 기점으로 되살아난 이유는

오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선 다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임대사업자, 지금이라도 등록하는 게 맞을 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킬 수 있다면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에 유리하다.

단 신규 임대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85㎡ 이하면서

공시 가격은 수도권을 6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다.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분리과세 디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 않지만, 내년 11월부터 2,000만 원 히아 임대소득에도 건보를 매긴다.

대신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마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년 임대는 80%, 4년은 40% 정도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도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25~100% 감면받을 수 있고,

소득세에서도 단기 임대주택 30%, 공공지원, 장기임대주택 75%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전용 85㎡이하, 수도권 외 비 도시 지역은 전용

100㎡까지 감면받는다. 

단기 4년 혹은 장기 8년 의무기간만 지 킬 수 있다면 아직도 임대사업 등록을 추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