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19.12.25일 자 기사 내용이다
'역대 최강의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12월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대출제한
, 세금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담겼다. 여러 규제 중 핵심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다.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12.17일부터 적용)
15억 이상 아파트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참고하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를 동시에 참고해서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출규제 대상에 해당되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시세 9억초과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LTV를 20% 줄어든다.
대출 제한 조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 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서울 25개수 가운데 강남 4구, 마용성 포함한 13개 구 전체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구, 동대문구 등 5개 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도권 유망 지역 청약 시,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1순위 거주 요건을 현대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내년 고과 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세 9억원 넘는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일부 단지는 내년 공시 가격이 20~ 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대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금지함으로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 기대 심리를 진정시켰다는 평가를 내린다.
9억 ~ 15억 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현재 시장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
전세로 몰리는 가구가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12. 16 대책 #2020부동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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