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20.1.1.일자 기사 내용이다.
최근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에 빠진 것은 매매 수요자, 청약 대기자만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은 냉탕과 온탕을 몇 번씩 갔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는 분양 시기에 따라 사업성과 희비가 갈리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11.6 대책 및 12. 16 대책을 통해서 서울 27개 동에 한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모든 서울 지역으로 학대 했다. 다만 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제외하기로 해싿.
둔촌주공의 경우 평당 3550만원,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평당 4100만원ㅇ대에 일반 분양가를 책정할것을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최근까지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조합 내홍, 주택법 개정 지연으로 이들 재건축 대장주 2곳이 자칫 4월 시한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두 조합은 원하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267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평당 3100~3300만원까지 분양가격이 낮아 질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분담금은 기존보다 각각 1억원가량 늘어 난다.
개포주공1단지는 상가위원회와의 합의에 실패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둔총주공의 경우 분양 일정이 차일 피일 미뤄지는 사이 계속 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까지 증가하는 중이다. 16년 관리처분 인가 당시 재건축 공사비는 평당 410만원에서 450만원, 470만원으로 계속 올랐는데 497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조합원 6천여명이 1인단 9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공원과 학교 등 공사비를 포함하면 1억원이 넘을 태세다.
가뜩이나 하루 한시가 급한데 설상가상으로 청약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위기를 맞았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른면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19년 12월 5일 관련법안 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6일 전체 회으를 통과하면서 새해 2월 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차질 없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영햐응로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저안이 언제 처리 될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이경우 새해 2월 부터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던 강동구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줄줄이 청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박합수 케이비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여러 악재를 피해 4월말 전 청약 돌입한대 해도 HUG 와 책정 분양가를 평당 수백원 까지 차이난다 둔촌 주공은 일반 분양가가 평당 2600만원, 개포주공1단지 평당 4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질 여지가 있다.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박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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