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19.12.2일 자 기사 내용이다.
03년 뉴타운 지정에 따라 16년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조합에 입찰 무효를 선언하고 재입찰하라고 권고 한 것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한남동 686 일대 38만 6395 m^2다.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일부 위법행위를 포착하고 특별 점검에 나섰고 건설 사당 7~8건씩 총
20여 건의 법령 위반 소지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환급, 평당 분양가 7.2천만 원 보장, 자회사를 통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이주비 전액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공 3개사를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 했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시정 조치하라고 통보 했다.
정부의 방침은 단호하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정기 총회에 앞서 서울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입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기존 사업을 일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시공사의 제안만 배제한 상태에서 입찰을 그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정부의 강력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건설사다. 조합이 종전 시공사의 제안서를 수정으로
결정을 내리면 다행이지만 재입찰로 방향을 틀면 4500억 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은 서울시 고시에 의거해
모두 조합에 귀속 된다.
종전 시공사의 제안서 수정과 재입찰을 결정하는데만 2개월 요가 거리고 종전 시공사 선정은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남 3구역 재개발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수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정비 사업 수주 입찰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한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 3사 모두 제안한 이주비 지원은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지원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하다는 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비 사업 점검 항목에 금융비용은
인근 사례와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적정선인지 따져 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40% 이상의 이주비를 건설사가 무이자로 다 지원하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조합원 인테리어용 5000만 원 환급이나 GS건설 제사한 분양가 7천만 원 보장의 경우 시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주택 매입도 현행법에 제한을 받을 소지가 없다. 현행 도정법 시행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 조합은 전체 구 중 1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한다.
2009년 국토부해양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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