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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부동산 달라지는 제도

by 하늘고추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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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코노미 20.2.8일 기사 내용이다.

20년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많은 한해가 될 듯 하다. 최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뿐 아니라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세거 변화가 예고괘 있기 때문이다.

1월 갭투자 원천 봉쇄

정부는 다주택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 까지 매각하면 하시적을 중과세율은 빼주고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9억원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도 1세대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특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1월 부터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 공제율이 1년에 2%씩만 적용된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수 있다

올해 1월 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한다. 집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소유주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느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21일 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 부터 이를 확인 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 분상제 지역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

보유주택을 활용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나이와 주택을  이르면 올 1분기내에 개편 시행 된다. 지금은 60세이지만 개편되면 55세 이상만 돼고 가입 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4~5월 민간 분양가상한제 재시동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 부터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 된다.
4월 24일 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라면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가구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가구 이상이라면 워렛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를 계산해 6월 1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6~8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조정된다. 고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0.1~0.8% 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된다.

#부동산 세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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