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으로 끝내는 부동산 소액 경매 - 김정규 -
소액경매에 눈길이 가서 이 책을 보았는데 대부인 농어촌 지역 논과 주택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수익이지만 육체 노동으로 돈버는 사람에게 (법적 지식 없는 분들)
법의 논리로 접근해어 돈을 버는 것인 옳은 것인지 생각 해보게 되는 책이다.
나의 경매 원칙과 달라서 몇 가지 중요사항만 체크하고 내용을 줄인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닌것 같다.
1장.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지상권을 말 그대로 토지 위의 권리라는 것이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별도로 어떤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얻게 되는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에만 성립 (지상물 멸실해도 성립)
- 법정지상권: 건물, 수목에만 성립 (멸실하면 소멸)
2) 성립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 할 것 (위 두가지 사항이 중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것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 것
* 매각완료 된후 매각 잔금을 다 될때까지 공사 진행이 없으면 건물로 인정 해주지 않는다.
기둥, 지붕 주벽이 갖쳐지면 건물로 인정 된다.
근저당 설정이후 신축한 건물은 철거가 된다.
근저당권자가 건물이 건축에 동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저당권자가 허락을 했으니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 요인
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 할 것
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 될 것
3. 당사자간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을 것
5장. 공짜 토지는 없는 법
지도는 당사자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할수 없을 경우 아래 원칙을 준한다.
월지도 = [(기초가격 x 연면적 x 기대이율)]/12
예) 순수 농경지 기대 이율 3~4%
6장. 영원하지 않는 법정지상권
존속 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견고한 건물, 수목의 소유의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건물의 소유를 목적 15년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 5년
존속 기간을 약정 아니한 지상권
존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때 그 기간을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
예) 지료를 2년간 연체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서는 행사 할 수 있다.
7장. 건물만 소요 하면 불편하다.
8장. 내용증명 한장 열 통화 안부럽다.
#경매#소액#부동산#지상권#법정#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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