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제2172호 (2022.08.17~2022.08.23일자) 기사 요약 내용이다.
서울에 공시가격이 7억원가량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수도권 외곽에 빌라를 한 채 더 샀다.
최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덜어낸 덕분이다.
과거에는 1주택자인 동안에만 종부세 부담(공시가격 9억원 초과)이 없었고,
집을 한 채 더 보유하는 순간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 되는 탓에 투자를 꺼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주택이 여러 채여도 공시가격 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7월 21일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수도권 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데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여러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3억원가량 상향되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매물을 찾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전세가율이 높아 실제 투자 금액이 적은 데다 다주택자 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틈새 투자처로 꼽혔다.
특히 2020년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소위 ‘투기 광풍’이 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잠시 거래가 뜸했는데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부가 일종의 ‘징벌 과세’로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된다.
내년 종부세율을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모두 2019년 기준 세율(0.5~2.7%)로 똑같이 적용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는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다.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과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 역시 그동안은 다주택자(전년 대비 300%)가 1주택자(150%)보다 높았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로 낮춰서 통일한다. 2006년 이후 줄곧 6억원이었던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단독명의일 때에 한해서 12억원을 공제해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A씨처럼 추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분위기다.
종부세 기준 완화로 생긴 3억원의 절세 구간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저가 주택 위주로 사서 채우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
서울 관악구는 신림선에 이어 서부선과 난곡선 개통 등 교통 호재가 잇따라 몰리면서 들썩대는 지역이다.
노후 빌라와 아파트가 많은 구로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궁동 ‘우신빌라(현재 815가구)’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 단지에 선정되면서 매수 문의가 늘었다.
우신빌라 전용 46㎡는 급매물 기준 5억9000만원, 높게는 7억원에도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 공시가격은 여전히 2억원 초반대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주은풍림(총 2615가구)’의 경우 지난 7월 21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8월 11일까지 아파트 10채가 실거래 등록됐다.
이 아파트는 총 3개 타입(전용 39·49·59㎡)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모든 면적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었고 올해는 전용 79㎡만 1억원을 넘겼다.
업계는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저렴하고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갭투자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내다본다.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할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이 있는 매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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