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 개에 물리면
한국경제 24년 11월 12일 기사내용이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받고 약 400만원을 결제했다. 지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걸 안 그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약 43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세종)가 100% 가입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 등록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로 인한 사고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 공격, 공공장소 내 사고 등에도 보장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 두 명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조건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험 격차가 존재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미세먼지 및 인공 우주물체 추락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일컫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보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이런 보험 격차가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7월 기준 해당 항목의 지자체 가입률은 93.0%로 전년(77.2%) 대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보상 최대한도가 2000만원 이상인 지자체는 기존 25.0%에서 21.2%로 되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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