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기 겨냥 과세
이코노빌 7월자 기사 내용 요약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법인에 대한 규제 입법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기존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이고 세 부삼을 늘리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견고하지 못한 지방은 법인의매도 물량으로 인한 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 이어 이번 7.10 대책에서도 법인에 대한 과세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법인으오 유입된 투기, 탈세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다.
법인 거래의 자금조달계획 의무화를 추진, 6억원 이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내년 부터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단일 세율로 최고 3~6%까지 늘린다.
법인 소유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5%의 세율이 붙는다.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하던 법인세율 역시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 10~25%를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 1월 부터 30% ~ 최소 45%까지 세율을 부과 한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와 양도 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 임대사업데 대한 소득세 분리 과세 등의 혜택 적용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2.20 대책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법인 매도 물량이 증가했다는 거솓 정부가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의 하나로 분석된다. (수원시, 용인시, 화성이 법임 매물이 늘었다)
한국 감정원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방사광가속기 등의 호재로 청주시에서 법인이 개인의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올해 1월 92건에서 5월에는 537건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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