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밸류업 경영관리노트
스타트업 밸류업 경영관리노트 최평국 외 3명
회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경우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둔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 읽기에 빠른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책이다.
[본문 요약]
에인절 투자자, 엘 셀러 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때 자금 유치를 대가로 지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 형태로 설립해야만
지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전제로 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로
창업을 시작한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거래 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부채 손일에 대한 위험에
있어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므로
개인 기업보다 책임의 범위가 작다.
스타트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
지분 확보를 통해 주주로서 권리를 확보하길 원하므로 법인사업자가 더 적합하다.
민간창업주도형 기술창업(TIPS), 창년창업사관학교, 창업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스타트업 지원
동업계약서는 스타트업 초기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법률관계로 확약하는 문서로
구체적일수록 좋다.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미래의 권리관계를 고려한 지분이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야 하며, 어렵게 결정된 권리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한다.
동업계약서는 1)지분 양도시 기존 주주들의 승인 2) 최소 의무 기간 3) 겸업 금지 4) 손실의 부담 5) 이익의 배분
포털사이트 참고
기존 주주들 간에 지분 정리가 필요한다면 외부 투자자가 주주로 합류하게 되는 투자 유치 이전에 기준 정리하는 것을
권장
누적 손실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주주 간의 지분거래를 액면가로 계약하여 양도소득세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투자 유치 이전에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 1)엑셀레이터나 벤처케피탈 등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유치
2) 연구부서 보유와 함께 일정 비율 이상 R&D에 투자하면서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3) 우수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받은 혁신성장 유형에 해당
벤처확인조합관리시스템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접대비 항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므로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에 세 부담이 상승한다.
스타트업랩, 파트너십은 단기적인 비용절감, 다양한 콘텐츠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매출 증대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톡옵션 부여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가득기간이라고 하는데 가득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다.
벤처인증기업의 경우 발생주식의 총수의 50%만큼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임직원 이외의 교수,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은 가능한 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을 권고
소득세 유형은 스톡옵션을 행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직 중에 행사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퇴사 이후 행사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행사 시기에 따른 세금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과세이연 특례제도는 행사이익이 5억 이하의 경우 행사 시점에서는 과세 이연하고, 그 후 행사로 부여받는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양도시점까지 과세가 이연 되므로 양도시점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는 특징이다.
매출액은 가격 X 수량, 즉 가격을 추정해야 하고 또한 예상되는 판매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추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게 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감가상각비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다.
업무용 자동차를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유사하게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차랑 관련 비용은 법에서 규정하는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 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 초창기에는 3F, 엔젤투자자, 엑셀레이터 등으로 투자받는다.
긔 이후 회사 성장에 따라 TIPS운영사와 같은 Micro VC나 일반 VC의 투자가 필요하다.
겨울의 구들장보다 더 차가운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회사의 수익을 담당할 아이템과 회사를 잊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재원은 사전 준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다.
퇴직급여제도는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 20년 되는 날 까지다.
특허 등록받기 위한 발명은 첫째,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면, 둘째 기술적 사양이어야 하며, 셋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해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 하여 구체적인 수단에 이르러
기술적 사상의 단계에 도달 되게 해야 한다.
구체성의 정도가 높은 수준일수록 특허의 등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수 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각종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며,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반해 상호는 등기소 등록을 통해 등록된다는 점이다.
폰트 도안, 즉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즉, 글씨체 자체를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글씨체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신사업 모델이 등장할때 마다 해당 사업 모델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회사의 사할이 걸렸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미리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이후에 적법하지 않는 사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이미 투여한 노력과 금전에 대한 손실이 막대해질수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창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관을 최초에 한번 만든다고 하여 회사가 없을질때 따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은 추주총회의 결의로 변경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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