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따라오면 부자 되는 경매-김찬우-
[본문요약]
- 공매 자산 구분 (캠코 물건)
압류재산: 체납 국세/공과금 발생
국유재산: 공용, 공공용, 기업용
수탁재산: 금융회사, 공공기관 소유 매 각시
유입재산: 부실 채권 정리 기금으로
- 입찰 보증금 납부
현금 납부 방식 선택 -> 가상계좌 발급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마감 일시까지 납부)
-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말소 사항도 차분하게 읽고 넘어 가는 습관이 중요)
- 임의경매: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저당권 같은 담보권 걸어 놓으면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에 넣어 버리는 행위
- 강제경매: 담보권을 못 잡아놓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압류-압류-경매 단계로 진행)
- 권리관계 확인
유치권: 돈 받을게 있는 채권자가 그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물건을 잡아 놓은 권리
(일명 깔고 앉는다)
-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압류, 가압류 중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 제일 먼저 등기된 권리
1)저당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해놓고, 돈 못 갚으면 그 재산을 경매로 넘기도록
허락 하는 권리
2)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
(가압류: 빚을 안 갚을 때 미리 압류, 압류: 집행 처리)
3)지상권: 땅 쓰는 권리
지역권: 지역 통행권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법정지상권을 무조건 살아 남는다.
4)전세권: 말소기준보다 선 순위이면 살 권리 있고 전세금 받을 권리도 있다.
5)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채권을 물건에 대항하지 못한다. 임차권은 등기해서 물건처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둔 것이다.
* 등기 되지 않는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대항 할 수 있는 힘 (인도: 건물에 들어가 살면 됨 + 주민등록)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서울 1억원, 서울 제외: 8천만원)
6)가등기: 미리 해놓는 등기
말소 기준보다 선 순위 되면 살아 남는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 저당권과 같은 개념
채권 신고 내역이나 문건 송달 내역 확인 필요
7)가처분은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청구권)
말소 기준 선 순위이면 살아 남는다. (철거는 조심해야 된다?)
8)유치권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 깔고 앉는 권리
Ex) 건물 짖느라 공사대금 받을게 있으니 그것 받을 때까지 건물 깔고 가겠다.
경매로 말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