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3년 부동산제도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전세계약 #9억원1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2년 12월 15일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셈인데, 이에 따.. 2023. 1.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