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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12160049
다음은 이코노미스트 기사
📄 “이게 공제 돼?”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연말정산 막판 점검]①
(2025.12.22, 이코노미스트) 요약입니다 👇 (이코노미스트)
📌 핵심 요점
✔️ 연말정산의 중요성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세금 환급을 준비하지만 자동으로 환급되는 시스템이 아니며,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음. (이코노미스트)
✔️ 연말정산 기본 구조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 부담세액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
- 간소화 자료만으로 모든 공제가 자동 반영되지 않아 누락 사례가 많음. (이코노미스트)
📍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
- 계약·이체 증빙만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등 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미스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15~34세,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 회사 측 신청·제출 절차 중요. (이코노미스트)
- 의료비 공제
-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 영수증 별도 제출 필수.
- 특히 영유아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확대됨. (이코노미스트)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전략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 공제 가능.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 더 유리할 수 있음. (이코노미스트)
📌 연말정산 이후 절차 및 팁
✔️ 사후 신고 활용
- 연말정산 이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 공제를 보완 가능.
- 과거 5년 자료까지 환급 신청 가능함. (이코노미스트)
✔️ 증빙 자료 준비
-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 제출이 중요.
- 회사의 제출·신청 절차 누락을 방지해야 함. (이코노미스트)
📌 요약
연말정산은 단순한 환급이 아니라 절세 전략이며,
공제 가능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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