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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자기계발.창업

행복한 노후 대비 100문 100답

by 하늘고추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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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 대비 100문 100답 김건.이현종


18년 인쇄된 책이라 그런지 최근의 패턴과 맞지 않는 부준도 있지만 기본 골격에는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이다.

18년 전에 ETF를 월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얼마의 수익률이 되는 것일까? 그때에도 IRP가 있었고 ISA는 새롭게 등장하는 좋은 상품도 있다.

그때도 노후 대비를 하고 건강관리해야 하고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라는 것이 이 책의 주 제목이다.

[본문요약]

대부분이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 해야 하는 것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수준과 소비수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노후 대비에서는 매월 규칙적으로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연금자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수 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오래사는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기전에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노후파산이라고 한다.

Rolling plan이란 최소 세운 계획과 목표를 실제 달성한 실적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목표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주기는 계획과 목표의 성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길게는 3년 ~ 5년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펀드 클래스

A : 선취판매수수료(1%) + 낮은 보수 --> 장기투자 유리
C: 판매수수료없음 + 높은보수 ->단기투자에 유리
CDSC : 체감식 판매보수 C클래스와 동일하나, 매년 판매보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노후대비함게 있어 위함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 조절은 필수다.일반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젊었을때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은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채권을 국가나 기업 등이 발행하는 일종의 차종증서다.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발행 주체는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보유중에는 이자를, 만기시에는 원금을 지급하도록 약속한다.

Duration 투자자금 평균 회수 기간. 크면 클수록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진다. 채권의 신용등급, 경제 대내외 요인 등에 의해 채권 가격은 주식과 같이 매일 변동 된다.

물가연동채권이란, 투자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물가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는 물가에 따라 변하게 된다. 보통 6개월 마다 이자자 지급되고,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이므로 물가연동국채라고 한다.

BEI, Break Even Inflation Rate
기대물가상승률이란, 말 그대로 앞으로의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국채와 물가연동채권의 금리차이를 말한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등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산출을 다 끝낸 상태에서 산출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금자체는 줄어주는 효과가 있다.
자녀공제, 연금저축계좌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

세제적격연금은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혜택이 부여 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앞에서 언급한 개인연금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혜택은 없으나 연금을 수령할때 비과세 혜택이 부여 된다.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실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회사는 근로자의 모든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이 재원을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선택,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했다.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은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기 바란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때 이 제도를 참고하여 꼭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바란다..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납입
2.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천재지변
5.임금피크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정보 내 국세청프로그램을 접소갛면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세는 기본적을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연금지급 금액이 1200만원 넘게 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종합소득세가 과제되고,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한도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이 넘어가면 연금수령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10년을 초과한 년도부터는 별도의 한도 적용 없이 인츨 금액 전액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액염금소득세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중 하나이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분 짓는 기준은 단순하다. 납입완료 시점 또는 해약 시점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면 저축성보험, 작으면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된다.

변액적립(유니버셜)보험은 재산의 증식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도에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여 활용할수 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저축성보험인 데 반해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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