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213
강릉·속초에 ‘세컨드 홈’ 사도, 세금은 1주택자 | 중앙일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 강릉·속초 등으로 늘어난다. 정부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 되살릴 것" 지난해 정
www.joongang.co.kr
다음은 제공해주신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세 요약입니다 👇
📌 핵심 내용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기준 완화, 민간임대 제도 한시 복원,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 세제 혜택 확대
- 1세대 1주택자 인정 범위 확대
- 서울 등 수도권에 1채 있는 사람이 강원도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집을 1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양도세·종부세·재산세)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대상 지역: 강원(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익산), 경북(경주·김천), 경남(사천·통영) 등 9곳.
- 단, 기존 주택이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 혜택 불가.
-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제 기준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4억원 → 9억원
-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 3억원 → 12억원
- 대상: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 민간임대 제도 한시 복원
-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 한시 복원
- 2020년 수도권 규제 강화로 폐지됐던 제도 재적용
-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수 제외 등 혜택 적용
📍 악성 미분양 주택 대응
- 세제 혜택 연장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1주택자가 구매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적용
- 혜택 연장 기간: 내년 말까지
- 공공 매입 확대
- LH 매입: 올해 3,000가구 → 내년 5,000가구 추가 확보
- 매입 상한가: 감정가 90%로 확대
-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매입 시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배제
📍 정책 배경과 전망
- 지방 아파트값: 63주 연속 하락(2025년 8월 기준)
- 악성 미분양: 83%(2만2,320호)가 비수도권 집중
- 전문가 평가: 강릉 등 주말 별장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정책 효과 제한적 가능
🧩 요약
이번 정책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말 별장 등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부동산
#세제혜택
#1세대1주택
#인구감소지역
#미분양주택
728x90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도 신창 삼선동 (0) | 2026.01.17 |
|---|---|
| 개인 비상장벤처 투자 (1) | 2026.01.16 |
| 작은 폐업, 작은 창업 (0) | 2026.01.12 |
| 덤프트럭 운반 관리 솔루션 - 비투텍 (0) | 2026.01.09 |
| 덤프트럭 운반 관리 솔루션 - 비투텍 (0)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