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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상장벤처 투자

by 하늘고추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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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18020004132

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 길 열린다… '60% 의무 투자' BDC 윤곽 | 한국일보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펀드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공모펀드로 개인도 ETF처럼 쉽게 투자 가능하다. 안전장치와 운용 규제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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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공해주신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세 요약입니다.


📌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BDC가 도입되면 ETF처럼 증시에 상장된 BDC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인도 비상장기업에 간접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BDC 투자 구조 및 규제

  1.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 비중
    •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 및 혁신기업에 투자해야 함.
    • 벤처조합 투자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시가총액 2,000억 이하) 투자도 허용, 단 각각 30%까지만 최소비율 산정에 포함.
  2. 나머지 자산 운용
    • 10%는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
    • 30%는 현행 공모펀드 규제 내 자유 운용 가능
  3. 집중 투자 제한
    • 단일 기업에 총자산 10% 이상 투자 금지
    • 기업 지분 50% 초과 투자 금지
    • 재간접 투자 제한
  4. 유예 기간
    • 비상장주식 유동성 고려, 운용 규제 비율 위반 시 1년 유예
    •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1년 유예 가능

📍 투자자 보호 장치

  • 펀드 만기: 5년 이상
  • 최소 모집가액: 300억 원
  • 운용사 책임 투자: 모집금액 600억 이하일 경우 모집가액 5% 투자, 600억 초과 시 초과분 1% 추가
  • 지분 의무 보유기간: 5년 또는 만기의 절반 중 긴 기간 적용
  • 평가·공시: 분기별 자산 공정가액 평가, 반기별 외부 평가, 자산 5% 초과 변동 시 수시 공시

🧩 의의

  • 그동안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벤처 투자 시장에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
  • BDC 도입으로 벤처자금 조달 활성화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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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모험자본
#벤처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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