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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년 계약 후폭풍

by 하늘고추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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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19.10.23일자 기사내용이다.

고덕그라시움 전세매물이 올라왔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여느 전셋집과 달리 전세 기간 4년 이상을 조건으로 내건 장기 전세매물이었다.  총 4932가구에 달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입주 초기 워낙 전세물량이 많아 전세 시세가 크게 낮아진 상황. 전용 59M^2의 일반 시세는 4억 ~4.5억원 정도다. 그런데 장기전세로 나온 a매물 가격ㄱ은 전세 기간 4년 기준 5억원이었다. 전세 기간을 6년으로 하면 5.6억원 정도의 조건이 붙는다.

"통상 우선 2년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올려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주인지 먼저 가격을 올려 장기계약을 제시하는 이례적"이라고 중개사사무소가 말한다.

지난 9월말 법무부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번제화를 선언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즉 재계약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사 임차인(10년 계약)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확대해 서민인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주자는 취지다.

법안 추진 소식이 들리자마자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찬성측 의격은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할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권대중명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며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인상분을 받으려 해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 애꿎은 서민힝게 피해가 돌아갈 것" (역시 가재는 게편이다)

주택임자대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계획 발표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와중에 고가의 장기전세 주택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년짜리 계약 기간에 평소 시세보다 비싼 가격이 붙는 식이다.

고덕그라시움에서는 장기전제 매물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 단지 전용 50m^2 일반 전세 (2년) 시세는 4억~4.5억선, 4년 장기 전세 매물은 시세보다 5천만원 높다.

기존 2년 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두배 늘어 나면 그 만큼 거래가 줄고 공인중개사 수입이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어서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전세값이 단기 급등하는 역효과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전월세상한제을 함께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도 내 놓는다. 계약 기간을 한번에 4년으로 늘릴 경우 계약 갱신때 보증금와 월세 인상폭을 제한 하는 장치가 법안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차인 과살이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둘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4년 #고덕그라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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