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제2170호 (2022.08.03~2022.08.09일자) 기사 요약 내용이다.
지난 7월 21일 윤석열정부가 216페이지짜리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세운 큰 틀의 키워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다.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직장인 유리지갑을 좀 더 탄탄하게 보호해주고, 기업 세금 걱정을 줄여 경제활동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세금을 줄여주며 국가 살림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또 나온다. 집 부자 등 부유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자 감세’라는 평가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 종부세, ‘집값’ 기준으로만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특히 전 정부가 일종의 ‘징벌 과세’로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율을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모두 2019년 기준 세율(0.5~2.7%)로 적용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는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구조가 개선된다.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기겠다는 의지에서다. 법인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2.7%를 적용하지만, 공제금액은 없다.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과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전년 대비 300%)가 1주택자(150%)보다 높았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로 낮춰서 일원화한다.
▷과표 구간 세분화해 감세 효과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세분화됐다. 그동안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만 묶여 있던 과표 구간에 25억원 선을 끼워 넣었다. 예컨대 과표액이 20억원인 주택과 40억원인 주택은 현재 동일한 종부세율(다주택자 기준 3.6%)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12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1.3%, 25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은 1.5%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도 인상돼 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종부세에서 기본 공제금액이란 과표를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2006년 이후 줄곧 6억원이었던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인상된다. 단,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일 때만 12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만 적용되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종부세에도 도입된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5년 이상 장기 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한다.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 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정부가 낮추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현재 95~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종부세 부담이 이보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
▷1억 안팎 연봉자 최대 수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또 하나의 눈에 띄는 대목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이다. 서민·중산층이 많은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2008년(세법 개정 발효 시점 기준)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셈이다.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표② 참조).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면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감세는 재정 지출과 달리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 소득대인 이유다.
과표 1200만~1400만원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4600만~5000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포인트 낮아지는데, 소득이 적으면 이런 변화를 충분히 체감할 수 없다.
일례로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한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통상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서민층 근로자들이 입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구조에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 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법인세 3%p 낮추고 고용 공제 ‘팍팍’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5년 만에 하향 조정한다. 또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편으로 대기업 과표 구간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 두 개 단계로 단순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세율까지 3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원인 중소기업은 현재 법인세로 8000만원(2억원×10%+3억원×20%)을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모두 특례세율(10%)을 적용받아 법인세는 기존 대비 3000만원 적은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과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뒀다.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받는 상속인과 수증자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했다.
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그간 따로 운영한 5개 고용 지원 제도를 합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비슷한 제도는 통합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자, 경력 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1인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달라진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지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앞의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 각기 다른 제도를 일일이 찾아 활용하기 어려웠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때 1인당 85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을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려 청년 고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최근 얼어붙은 국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3%에서 0.2%로 인하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고액 투자자 기준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 주주’로 좁아진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번 돈에 대한 전면적 과세는 2025년까지로 2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과표액의 20~25%를 부과했다. 이 조건을 ‘100억원 이상 보유’로 올린다. 또 기존에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도 여기에 합산했으나 이제는 본인 보유분만 계산하기로 했다. ‘대주주’라는 용어는 ‘고액주주’로 바꿨다.
대신 양도소득세 지분율 기준은 폐지했다. 원래는 보유 주식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이면 양도세를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액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지분율 기준 때문에 보유금이 같아도 회사의 시총 크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엇갈리던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당초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늦췄다. 금투세는 현행 양도세가 강화된 형태다.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그 금액의 20~25%를 세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급락한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유예됐다.
▶뜨거운 부자 감세 논란
▷다주택자·고액 연봉자 집중 수혜
다주택자나 연봉 1억원 안팎 고소득자가 세제 개편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이 나오며 ‘부자 감세’ 논란이 뜨겁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 감소폭이 더 크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 총급여가 3000만원인 직장인은 연평균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은 1010만원의 세금을 낸다. 1억원 급여자가 3000만원 급여자보다 34배의 세금을 더 낸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 발표대로 소득세가 개편되면 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은 현재보다 8만원 적은 22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급여 1억원을 받는 분은 54만원 적은 95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며 “급여 1억원을 받는 분이 3000만원을 받는 분보다 44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들의 세제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은 최고세율(22%)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 수준으로 맞춰 기업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도 넘어서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까지 줄어드는 세금은 1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규모가 당장 나라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면 감세 기조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
정부는 세입 기반에 영향이 없는 규모의 세입 감소라고 설명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로 이는 통상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해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세 부담 증가 속도도 정부가 세수 감소를 결정한 이유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로 5년 전(2020년)과 비교해 2.6%포인트가 증가했다. 증가 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다. 같은 기간 OECD 조세 부담 증가율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액이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보면, 2022년을 기준 연도로 놓고 실제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를 계산할 때 세 감소 규모는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한 13조1000억원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나타난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금액을 기준 연도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2023년에는 6조4000억원이 감소한다. 이듬해에는 전년도 누적분까지 합산돼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결국 5년간 실제 감소분은 60조2000억원이 된다는 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분석이다.
철 지난 세금도 손본다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은 2병까지
정부는 8년째 그대로였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받아왔다.
아울러 1인당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구매량을 약 30년 만에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 주류 면세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행자들은 주로 200달러 안팎의 술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그간 업계에서는 한도 400달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 담배와 향수는 종전 200개비(1보루), 60㎖ 이하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초과 금액에 대한 간이세율을 단순화하고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달러 이하 휴대품에만 적용되는 20%의 단일 간이세율은 폐지한다. 대신 품목별 간이세율을 15~21% 수준으로 낮춰 세금 부담 감소를 유도한다.
예컨대 1900달러짜리 시계와 1400달러짜리 옷을 살 경우 종전에는 최대 610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 600달러 면세를 시계에 적용해 1300달러에 대한 세금 20%와 옷 1400달러에 대한 세금 25%가 부과돼서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늘어나고 내린 간이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35%가량 줄어든다. 면세한도를 옷에 모두 적용하면 의류 600달러에 세율 18%가, 시계에는 15% 세율이 적용돼 393달러만 내면 된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께는 면세한도 상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오는 8월 8일까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 23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으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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