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투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할지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읽어 볼만 하다.
IPO를 하기 위한 조건 등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예비 창업자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본문요약]
1. 투자 유치가 필요한 이유
기관 투자자로부터 처음 투자받으면 시리즈 A투자를 받을 것이고, 두번째 투자 받으면 시리즈 B 투자를 받는 것이다.
상장되기까지 시리즈 A, B, C, D 총 4번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시리즈 A 한 번만 받을 수도 있다.
몇 번을 받든 정해진 것은 없다.
IPO 시점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적어도 30~40% 이상은 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IPO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면,
1.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상장 이후 이정 기간 보호예수가 필요하다.
투자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업 경영을 하면 된다.
그것이 투자자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 가장 이익은 보는 것은 대표 자신이다.
2. 투자 회사는 어떻게 만나야 하나
벤처캐피털은 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관
주로 스타트업 및 상장을 앞둔 회사가 주 투자 대상이다.
사모펀드는 밴처캐피털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
안정적인 실적은 내고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선호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
심사역에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잘 어필해야 한다.
회사가 10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투자를 마다할 심사역은 없을 것이다
통상 부티크에게 투자 유치를 의뢰하려면 멘데이트를 부여해야 한다.
멘데이트란 현재 투자유치를 이 업체에 독점적으로 의뢰했다고 하는 계약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프로젝트 펀드, 특정 투자건을 위해 만든 펀드
예) A라는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건이 있다면, 이 투자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서 펀드를 결정하고
투자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펀드다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 펀드란 펀드 결성 당시에는 어떤 투자건에 투자할지 정해지지 않고 만들어진 펀드.
피투자회사에서는 투자를 받기 전에 회사의 소개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소개자료는 Information Memorandum(IM)이라고 한다.
IM에는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주요 기술 및 투자 포인트 향후 사업계획, 중 투자 조건 등이 담겨야 한다.
투자회사에서 IM을 보고 1차적으로 투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매우 공들여 작성해야 한다
Term이란 투자 조건을 뜻하면 텀시트 투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수비다.
그리고 투자 의향서 (LOI)는 이러한 조건으로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서류다.
3. 투자 유치의 핵심
투자회사에서 어떠한 회사를 소개하고 싶다면 담당 심사역은 거의 대부분 IM먼저 보내달라고 한다. 그만큼 투자설명서는 투자유치의 시작이며 핵심이다. 처음 제시한 자료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거기서 끝이다.
3분 이내에 회사가 속한 산업의 현황과 기회, 우리 회사 비전, 경쟁력, 향후 사업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예) 세븐브로이 IM 하이라이트
1. 수제 맥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
2. 곰표 맥주의 히트로 매우 큰 브랜드 인지도
3. 수제맥주 1세대의 충분한 기술력 보유
4. 제주맥주의 IPO 성공으로 자본시장의 관심 고
5. 빠른 시일 내로 IPO 추진
담담 심사역 입장에서는 투심 위뿐만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까지 통과시킬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제시 가능하겠지만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정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얼마의 밸류에 투자받을 것인가?
자본시장에서 기본적인 판단은 개별 기업보다 산업적인 판단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경험상 50~ 100억 원 밸류가 투자받기는 제일 어려운 구간이다. 40 ~ 10억 밸류라면 어쨌든 초기 기업이다.
DCF: 통상 향후 5개년 정도의 매출액과 손익을 추정하고,
이때 소요되는 설비투자액과 운전자본 등 자금 소요액을 추정한다.
5. 구체적인 투자 조건
상장 전에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형태는 사실상 RCPS(상정 전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able Preference Share)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tag-along
만약 대표가 주식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의 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매각하는 조항
drag-along
투자 의의 exit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투자자가 최대주주의 지분까지 강제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투자 시점에 IPO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Drag-along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후속투자까지 감안해서 밸류를 산정해야지 무조건 높은 밸류를 인정받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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