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2.9.17일 기사 요약 내용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을 3억원으로 확정했다.
상속 주택은 상속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지방 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 따른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산정 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1채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준으로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 원안인 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과세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역 요건은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 없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가 주택 2채를 상속받아도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투기 우려를 감안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는 지방 저가 주택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3억이하 주방 주택 #종부세, #특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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