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제목과 내용은 상관관계가 없는 책은 이런 류의 책인가 싶다.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긴 했는데 다른 부동산 책과 차별점도 없고
부동산 이론 또는 개론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하는 것인가?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책 내용의 대부분의 사례가 옛날 사례이고 내용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 뿐이다.
딱히 아파트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땅, 상가 등 다른 상품 등도 이야기하는데
내 뇌리속에 기억남은 것은 없다.
신한은해에서 부동산 컨설팅하면서 몇가지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강남 부자들의 상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세금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금 절세에 대한 내용을 담당다면
세금 절세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후반부로 갈수록 부동산 개론 같은 세금이야기만 잔득 그려져 있는데
가독성이 없어 그냥 패스하는게 대부분이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지만 이번책은 다소 실망했다.
[본문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은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 유치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3. 대위변제한 금액. 대위 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4.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분양권 양도
21.5.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세율, 지방소득세는 10%를 더하면
최종 세율은 55%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기본 세율(6% ~ 45%)이다.
우리 세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하게 되는 주택이 완성되면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이나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이농농지, 농지전용협의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다.
비과세 되는 주택의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부수토지로 인정한다.
그런대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기존의 5배에서 3배로 축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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