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ooks/기타

빌딩 전기요금 체납 해결 방법

by 하늘고추 2024. 5. 29.
728x90

따박 따박 들어오던 상가에서 갑자기 공문을 받았다.
헐..상가주가 전기료 체납을 받어?

알고보니 입차해 계신 사업주께서 주신 내용이다.

체납 배경을 알고 보니 아래와 같다.

이 빌딩 상가주들은 S 상가주에서 관리비와 전기료을 대표해서 내고,  입주한 임차인은 S 상가주에게  관리비와 전기세를 납부한다고 한다. (난 왜 몰랐지? ㅎ)

하지만 S상가주는 코로나 이후 운영 사정이 힘들어짐에 따라 전기료를 체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전에 단전한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미 관리비도 힘들어서 기존 업체를 변경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이건 상가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흠..

어쨌거나 관리비는 대신하고도 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중단 된다고 하니 입주자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S상가주 빼고 다른 상가주 및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공용으로 하고 있는 배전 분리를 요청 해보자.
한전 확인 결과, 당연히 한전에서는 체납된  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한전측에서는 배전 분리가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 보자.

최근 AI가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한번 해보자.

1)에이닷 챗 T에게 질문 (Ghat GPT 4 버전)

건물내 한 업체가 전기료를 한전에 내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다른 상가주인은 전기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상가에서 한 업체가 전기료를 낼 수 없다면 이는 주로 상가 임대인과 그 업체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전체 건물의 전기 공급이 단절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업체로부터 전기료를 청구하거나 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한 업체의 전기료 미납으로 인해 전체 건물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

검색 결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획: 전기 설비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을 통해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단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나 비상용 배터리 설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작동하는 비상 전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전 시에도 중요한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누락 보험: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기누락 보험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단전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자와의 계약 개선: 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여럿일 경우, 두곳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해 복수의 전기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하나의 공급원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 사용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스마트 그리드 등 최신 전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단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나 건물주가 직접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며, 특정 업체가 전기료를 낼 수 없어서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의 계약 조항 등을 재검토하거나 법률적인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전기료 미납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료 미납 협의: 먼저 전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납부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전기공급 계약 검토: 임차인은 전기 공급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료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전기공급 계약이 임차인 명의로 존재한다면 매월 전기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항 확인: 단전에 따른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미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도움 이용: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2].

결론) 다행히 한전측에서도 다른 입주자들을 위해 임의로 단전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ㅎㅎ 다행이지만 상가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구체적인 제시는 없어서 아쉬웠다.

2. ChatGPT (4 버전)

건물 내 한 업체가 전기료를 미납하여 단전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전기료를 성실히 납부한 다른 상가주인들은 법적으로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조치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단전이나 단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1.

단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전 조치에 대한 관리단의 결의가 있었는지
관리비 연체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해 정도와 이익을 위하여 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에게 연체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사유가 없었는지
법적 절차를 통해 단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가처분 절차(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2. 만약 단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요약하자면, 전기료를 성실히 납부한 상가주인은 관리규약과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챗T와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 결국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대륙아주 AI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1.상가 주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한전에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전기료를 미납할 경우, 상가 주인이 대신 전기료를 납부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 주인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상가 주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존 법률 상담사례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론) 같은 질문인데 상가 주인이 전기료를 대답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이야기와 상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라는 것이다.

4. 지인 변호사 찬스

안녕하세요

변호사 통화결과 전기료 미납은 횡령건으로 임차인 단체가 경찰에 고소하는게 제일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 입니다. 관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피해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단전은 손해 배상 문제가 있어서 쉽게 단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고소를 통해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우선 상가주/ 임차인이 우선 한전에서 요청한 대금 지불은 선불로 체납금을 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마련하여 나중에 S상가주로 부터 돈을 회수한다는 계약 조건을 있어야 함) 배전일 실시해서 배전 분배가 될수 있도로 조치하기로 협의 했다.

더불어 법적인 고소 등 미리 S 상가주인에게 돈을 회수 할 수 있은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전에 조치하기로 했다.

가장 빠른것은 AI가 말했듯이 전문 변호사게에 맞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된다.

#빌딩전기료체납문제
#빌딩전기료체납문제해결방안
#빌딩전기로체납
#빌딩배전분배
#빌딩전기료손해배상
#빌딩체납시구상권
#단전손해배상

728x90

'Books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년허리 정선근  (2) 2024.08.26
미친듯이 심플 켄 시걸  (2) 2024.08.24
스페셜티 커피 - 심재범 조원진  (42) 2024.05.16
처음 읽는 양자컴퓨터 이야기  (1) 2024.05.10
질서 너머 조던 피터슨  (3)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