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1000만 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
저자 유근용 양진노
셀프로 소송하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서 바로 1천만원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셀프 등기를 나도 해보았는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아도 잘 알지 못하고 해서
결국 세무사에게 맡긴 기억이 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법원에서 준 서류대로 진행하며 된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 내어 진행한 건이 있기는 한데
글쎄 이론으로는 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냥 포기했다.
ㅎㅎㅎ 나도 30만 원 이상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기억한다.
암튼 셀프 등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는 하지만
이 책이 여러모로 실전에 도움 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천천히 읽어 보면서
체득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본문요약]
투자관점에서 보자면, 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거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이 시작돼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재판부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낙찰자가 공유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협의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무존건 건물철거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 OR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건물 철거는 불가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2년간 지료를 연체할 경우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철거대상이며, 지료를 연체할 경우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선임하는 건 그야말로 돈을 버리는 일이다. 변론기일 때 한번 참석해서 본인은 이렇게 하길 원한가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해 몇 백만 원 쓰는 건 정말 아깝다.
토지 입찰 조건
1. 묘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2. 공유자가 다섯 명 이하 일 것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결론은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 중 하나로 결정 된다.
변호사가 와도 바뀌지 않으니 무조건 직진
공유자우선매수권 사용 이후 단독 물건이 된 아파트를 담보로 70% 대출을 바아서 기존의 신용대출과 지분 대출의 높은 이자를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정유하고 있던 소유주를 명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인도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셀프 소송
1. 낙찰 후 잔급 납부 방법
*신한은행 앱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은행 담당자에게 잔금납부는 신한은행 앱을 통해 무통장 입금할게요 하면 앱에서 알림이 온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장 작성하고 접수
3. 공유분할청구소송 시 소가 계산하기
4.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 별지 목록 작성하기
5.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6. 인도명령
7. 소장 접수와 소송 진행 시 알아야 하는 절차
8. 피고와 연락 취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절차
9. 피고가 사망했을 때 알아야 하는 절차
10.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1. 법무사 없이 소유권이전하는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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