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이다.
새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오르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을 늘어 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 난다.
<인상된 최저임금, 상여금도 포함>
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등 변화가 생긴다.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산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때 월 급여 157만에서 174만원으로 인상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서 산정되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 됐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은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였다.
올해부터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세제 개편으로 334만가구에 총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잔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 6,000원으로 결정 됐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중퇴후 2년 안 됐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미취업자가 대상자다.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한도 250만원,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전 최대 84개월(만 7세 미만)
아이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환 160만원으로 지급 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남성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올린다.(200만원 -> 250만원)
4월 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안상해 지급한다. 20년에는 소득 40% 이하로 확대하고, 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4인가구 월 소득 230만원 이하) 초 중 고교 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대폭 오른다. 학용품비,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에게만 연간 20만, 중고등학생 약 30만원을 지원 한다.
부동산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가액 비율 상향 조정되면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 부동산세를 산정할때 적용하는 과세 표준이다.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는 5% 인산돼 85%를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은 기존 2%에서 3.2%로 오른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를 전년대비 올 릴수 있는 비율 한도(세부담 상한)도 기존 일률적으로
150% 이던것이 올해 부터는 주택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무거워진다. 새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에 못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 경비 인정 비율 60%로 유지 되지만,
미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 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새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득세를 50% 깎아준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 까지 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19세 ~29세 미만을 19~34세로 상향 조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1년 연장 됐다.
30만원 이하 휴먼예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 신규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감면 (5%-> 3.5%) 혜택이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143만원대를 30만원만 내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순수전기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
줄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다소 줄어 들 예정이다.
대신 수소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대수는 200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신차를 산후 고장이 반복 될때 교환, 환불 받을수 있는 한국판 '레몬접'이 시행된다.
전국 1만 3,000여개 대형마트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부 사용이 금지 된다.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8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30개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 급등락 등 위험도 완화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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