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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by 하늘고추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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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conovil.com 8월 기사 내용이다.

과세관청은 주택임대로 인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크게는 주택 다수를 보유하고서 그에 대한 큰 수익을 더는 다중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다.

대표적으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연말 정산시 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게 한것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들을수 있다.

연말정산시 임차인들이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고 신고를 안할수 없게 된다.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시에는 일정 부분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며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전용면적 60m^2 이하는 전액 혹은 85% 감면으로 꽤 괜찮은 조건이지만 85m^2 이하는 20호 이상을 취득한 경우리므로 일반인들을 해당하ㅣ 힘들다고 보면 된다.

단기는 4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장기는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요건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면 임대료 증가율을 매년 5%이하로 제한하고,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외 된다.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혹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m^2 이하 이면서 각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의무 임댁기간을 준수하여여 하며 임대료 증액제한(매년 5%)을 준수해야 한다.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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