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 채권자가 한국 외환은행 3.2억은 채권 최고액을 설정 합니다.
참고로, 새마을 금고에서 최고 135~135%, 대부는 150~200% 설정합니다.
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 (타경-경매번호) 등기부 등본에 찍히면 매매, 임대를 들어가면 안된다.
경매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소유권을 뺏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 임의경매신청(인터넷 신청)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반 등 다 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이 부동산과 관련 해서 받을 돈 있는 사람 모여"
배당요구종기실은 돈 받을 사람들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낙찰자는 사건열람을 할 수 있다. 낙찰 받으면 일주일 후 결정, 일주일후 허가
이 주 동안 사건 열람하고 대출도 알아 봐아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그곳에 있다면 명도를 해야 합니다.
경매의 장점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다.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위험할수도 있다)
* 등기부상 명의, 통장 명의, 계약서 명의 꼭 확인 해야 한다.
9.13 이후 경매 하기가 가장 좋을 때이다.
시세 차익/ 월세 위주로 한놈만 조심스럽게 검색해야 한다.
시세 차익: 아파트, 주택, 다세대 빌라
유찰 많이 된것 보지 말고 급매보다 싸게 사는게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시세 40~60%, 투지지역 투기과열지구 최대 40%, 비규제지역 70~80%)
투기/조정과열지구 등 잘 구분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필수경매용어
변경: 절차장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경매 기일에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행위를 철회 하는 것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다.
무잉여: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은 것이 없다고 인정 한때
대항력(중요) :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 등록을 마치면 그날 부터 그 주택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일에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감정을 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건물 (EX 우사, 창고, 옥탑방, 간이 화장실)
낙찰자 입장에서 점유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잘못 받으것이죠. 보증금을 날리는 1순위 입니다.
임차인이 전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자 |
전입신고 일자 |
대향력 |
'18.6.27 |
'18.6.28 |
X |
'18.6.27 |
'18.6.25 |
O |
'18.6.27 | '18.6.26 | O |
'18.6.27 | '18.6.27 | X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갖추어야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결론 = 전입일, 실제 점유일, 확정 일자 중 가장 늦은 날 기준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순서대로 받을수 있는 권리 (확정 일자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예) 전입일자 6/15, 확정일자 6/15 -> 대항력 발생 6/16일 0시, 우선변제권 효력 6월 16일 0시
전입일자 7/1, 확정일자 7/31 -> 대항력 발생 7/2일 0시, 우선변제권 효력 7/31일
전입일자 7/31, 확정일자 6/1 -> 대항력 발생 8/1일 0시, 우선변제권 효력 8/1일
* 3초안에 권리분석이 가능한 이유
말소기준권리 : 경매 부동산에 있는 권리들이 매각후 소멸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권리
효과 : 말소 기준 권리 보다 후순위 -> 모두 발소, 선순위 -> 낙찰자에게 인수
* 말소기준권리: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답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
* 유로경매사이트 100% 맹신 금지
- 권리분석 자동 프로그램 기용 : 모든 사건 정확한 분석 불가
- 예외적 사항 인식 불가 : 잘못된 분석이 나올 가능성 참고 자료로 활용
* 부동산 정보 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인천시 지도 포털
- KB부동산
- 호갱노노
-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 권리분석 끝내기
입찰전 확인 필수 3종 :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1)감정평가서 : 감정평가 후 경매절차를 거치는데 8~12개월 그동안 시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평가사도 있다.
예, 전라남도 광양시 동일 아파트 다른 감정가 사례
2)현황조사서: 법원 집행관이 경매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작성하는 서류 (주로 임차인과 점유자에 관한 내용)
1회차 매각 기일 14일 전 누구든 볼 수 있다. (반만 믿어라) --> 입찰자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선운위 임차인 누락 또는 전입 신고일이 잘못 기록 될 수 있다.
3)매각물건명세서 : 100% 신뢰 -> 오류, 오기재가 있다면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
입찰전 반드시 봐야 한다.
* 법원 입찰
1. 입찰 시간: 10:00 ~ 11:20 (법원별 다름, 미리 확인 필요)
2. 사건 많은날 미리 주차 위치 파악 (입찰전에 법원을 사전 답사하는 것도 좋다)
3. 해당 법원 입점 은행 파악
* 입찰 무효처리 되는 경우
1. 다른 법원에 가서 입찰 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VS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최저가 보다 낮게 입찰 하는 경우
3. 입찰가를 수정하는 경우
4. 대리입찰시 인감증명서 미 첨부 또는 인감도장 날인과 다를 경우
5. 숫자에 수정하면 무조건 무효처리
* 입찰보증금 몰수 되는 경우
1. 입찰가 에 '0' 하나 더 쓰는 경우
2. 물건 번호 잘못 기재 (잔금미납) : 같은 물건에 호수가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될수 있다.
3. 선순위 임차인 사건 권리분석 오류
* 부대비용 계산하기
1. 등기비용 : 낙찰가의 0.2% 내외
2. 명도비용 : 평당 12만원 (전용면적 기준)
3. 이자비용 : 잔금 납부일 ~ 명도일(입주일) -> 보당 2달 내외
실투자금 = 낙찰가 + 취득세 + 등기비용 + 명도비용 + 이자 - 대출 - 임대보증금
대출 발행시 입찰전 반드시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 스피드 옥션 활용 하기
관심물건 등록하고 변경된 정보도 업데이트 필요
물건 찾는 방법 : 소재지 설정, 물건 유형 선택, 면적 등 설정, 클릭
월별로 정리해서 계속 정리하고 인쇄해서 자주 보이게 하라
* 아파트 입찰 포인트
과거 3년간 실거래가 확인
전세가율 / 월세 수준 확인
현재 매물 중 최고/최저 가격 수준 파악
위성지도/ 로드뷰 교통/향/조망/편의시설 확인후 현장조사 결정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몇 명이 전화 왔는지 확인하라 -> 입찰자 예상 가능
* 현장확인
역에서 실제 도보로 걸리는 시간 (2.3.7.신분당선 위주- 최저수익율 입찰 필요)
미납관리비 (관리사무소)
우편물 확인
오래된 아파트 / 빌라 / 오피스텔 누수 확인
-> 현황 조사전에 데스크 탑 조사 (아파트 사건은 갈 필요가 없다. 네이버 부동사 최저가, 위성 지도 및 로드류 활용)
* 경매 매각 (낙찰) 자료 분석
몇 동, 몇 호가 언제 얼마에 낙찰 되었는지 통계 찾아 보기
감정가, 낙찰가, 입찰자 수, 2등 입찰가, 주변동일평형 아파트 매각 통계 참고
* 비규제 지역 대출 기준
감정가, KB 시세 70%, 낙찰가 90% 중 낮은 것으로 대출
예) 가정동 한국아파트 예상 수익
낙찰가 : 241,900,000
취득세/등기비용: 2, 868,220
명도/공실이자 : 약 140만원
미납 관리비 : 무
중개수수료: 33만원 (보증금 3,000만원/월 80만원)
총 비용 : 274, 498,220 (대출 193,000,000, 80%)
초기 투자금 : 54,498,220
보증금 회수 : 3,000만원
최종투자금 : 24,498,220원 ===> 2.7억원 매도시 수익은 22,501,780원
#월급쟁이 부자들 #달천 #바른자산 #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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