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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by 하늘고추 20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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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19.9.16일 기사 내용이다.

50대가 되면 가장은 불안해 준다.

가진 재산은 달랑 집 한채 뿐인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이 시기에 퇴직을 하면 끊긴다.
50대 준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때 가지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스스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 관련 상품도 속속 출시 되고 있다.
은퇴자 필요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하고, 연금액도 자유롭게 늘리거난 줄일 수 있는 셀프 연금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이 적잖다. 
이 중에서도 최근 에는 주택연금이 인기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자가 고령일수록, 주택이 고가일수록 연금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네에서 연금식으로 받는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등 7가지 이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평생 매월 고정된 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종신 혼합 방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수령액을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만약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하는 시점과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평가해 가격 차이가 있으면 연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관련서류만 재출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 받을 수 이다.

천재지변으로 집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등에서 재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주택 연금에 가입한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향후 주택 처분후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하는게 좋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유한 집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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