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20년 6월 24일자 기사 내용이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내놨다.
과열된 부동산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인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 충북 청주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이번 대책을 Q & A 로 정리해보자.
1. 7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해야 하나?
규제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 7월 1일 이후 새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안에 매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 새로 사려는 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다. 임차 계약 기간이 1년 가량 남았는데 이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가?
그렇다. 집을 살 때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6개월 안에 전입 가능한 주택을 골라 매입해야 한다.
3. 현재 전세집을 살고 있다. 전세금은 대출로 충당했다. 나중에 실 거주 목적으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두려 하는데 가능한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이나 투지과열지구의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졌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9억원 이었는데 이번데 강회 되었다.
4.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을 예정인 무주택자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은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하는 것으로 안다. 만약 새로 구입한 집의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당장 입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하나?
그런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 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해 준다. 다만 내 전세 대출 만기와 세입자가 나가는 날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만기와 세입자 나가는 날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5. 부산에 7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직장 근처에 5억원 전세집을 구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부산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전세대출이 회수 되지 않는다.
6. MICE 개발 호재가 있는 잠실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잠실 MICE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에 대지지분 18m^2이상의 주겅용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재건축을 진행 중인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한다. 집을 매입한 뒤 얼마나 실거주 해야 하나
조합원 분양 신청전까지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소유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시 까지다.
8. 그렇다면 한번에 2년 살아야 하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입해서 1년 거주하다가 전세를 줬고, 2년뒤 다시 들어와 1년 더 살았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나
조합원 자격이 된다. '실거주 기간'은 연속 거주할 필요 없이 거주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
9. 법인의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됐다던데,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지
주택매매와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데 한해 제한 된다. 이런 법인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0. 부동산 법인 세금은 얼마나 증가하나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가 내년부터 오른다.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는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로 최고 세율이 적용 된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영동대로 #잠실 MICE #부산 #종부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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