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이야기 - 차경수
실제로 최근에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실 분들에게 참고 될만한 책이다.
절세도 중요한데 어떤 연금부터 받아야 좋은지 그리고 어떤 연금이 좋은 연금이고 어떤 연금이 나쁜 연금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직 연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했다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이 책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예를 들어 설명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례가 나와 해당이 안된다면 어떻게 이해를 만들어 줄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금을 계산하는 프록램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지 좀더 분석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금도 어찌보면 투자가 아니겠는가?
[본문 요약]
그림 연금저축의 역사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IRP 계좌로 이전도 가능하다. 이 기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이다. 세금 불이익 없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쉽게 이전할 수 있으니 이전해서 운용하는 게 좋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할 때 세금(연금소득세)도 떼지 않으므로, 세금과 건보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연금 수령 요건이 되면 내가 필요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연금소득세 5.5~3.3%)이 없다. 이 원칙은 모든 연금에 다 적용된다.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연금을 받으면 세금 폭탄?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 수익)인 출 금액이 세전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16.5% 기타소득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한다. 사적 연금은 세전 연간 15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적연금 = 세액공제 받은 연금 + 연금 계좌 내 모든 수익(퇴직금 수익 포함)
연금 타면서 계속 그 계좌에 납부도 할 수 있냐?
연금 개시를 하면 더 이상 그 계좌에는 납부할 수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나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나 더 개설해서 그 계좌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런 일이 예상된다면 미리 개설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당 한 개가 아니고 개인당 금융기관별로 1개씩이니 여러 개의 IRP 계좌를 운영할 수도 있다.
Q. 퇴직금 2억, 세금 1000만 원 가정 ->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면 세금 절감 효과는?
급여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을 공제하고, 1.9억 원을 받게 된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떼지 않고 2억 원 그대로 받는다. 연금 개시를 하면 그때 인출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떼는데 당초 내야 할 세금에서 30% 깎아주니 700만 원만 내면 된다.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는 밑져야 본전이다. 3년 만기 채우면 비과세 혜택,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3년 못 채우고 해지했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납부 한도: 연간 2천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최대 5년간 1억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매년 3년 지나면 총 8천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 가급적 3년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머지않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은 매년 산정하는 게 아니고 만기 해지 시점에 누적해서 한 번만 계상한다. 그러니까 만기 해지할 때 그동안 운용한 상품들에 대해 더하기 빼기를 해서 최종 수익을 산정한다.
1. 이미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부한 상태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기존 연금 계좌에서 당해 연도에 900만 원 납부했으니 ISA 만기 자금으로 연금 전환으로 3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에만 600만 원 납부한 상태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못 받은 300만 원을 ISA 만기 자금 이체 금액에서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300만 원 + ISA 만기 자금 이체로 추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총 1200만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은 확정급여형
개인이 신경 쓸 일이 없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퇴직 연금 계산
DC형 (Defined Contribution)은 확정기여형
매년 퇴직금을 내가 개설한 DC 계좌로 받아서 내 책임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웬만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번씩은 받는다. 중간 정산 특례 제도를 꼭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연금보험료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 원 보험료를 내게 된다.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인 18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임의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입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유리하다. 나중에 취업하면 18세부터 취업 때까지 보험표를 최대 110개월 치까지 추납할 수 있다. 물론 추납할지 말지는 연금 타기 전에만 결정하면 된다. 만약 27세에 취업해서 추납하게 되면 입사 동기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9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추납이 망설여지고, 여차하면 당겨 받으려는 사람도 많다. 필자는 국민연금만큼 좋은 연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납을 추천한다.
그림 현직 추납 VS 명퇴 후 추납 세금 비교

[연금 운영] ETF가 답이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월 50만 원, 20년간 S&P500 매수 시
원금 1.2억 + 수익 1.66억 = 2.8억 원
(세액공제 13.2%, 배당 1%, 연평균 수익 8% 가정)
연금계좌에서 장기 투자하려면 환에 노출시키는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각종 연금 보험 어찌할까?
각종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종신보험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최저보증이율이 2% 이하인 각종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필자는 좋지 않은 보험으로 분류한다.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붙여준다. 필자는 7.5% 고정금리를 주는 좋은 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해지하거나 이전했다.
판단 기준
1. 로또 보험인지 쓰레기 보험인지 판단
판단 기준은 사업비를 얼마나 떼는지와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는지이다. 이자는 확정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높은 고정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
2. 이전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
좋은 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한 상품은 이전하고, 이전 안 되는 상품은 해지해서 대출 상환하든지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운용한다.
정리 방법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비과세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보험료의 최대 16.5% ~ 최소 13.2%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그리고 연금 탈 때 5.5~3.3% 연금소득세를 낸다.
처리 방안
1. 좋은 보험이고 & 이전도 가능한 상품
흔치 않다. 유지하고 있다가 연금 개시하기 직전에 이전한다. 투자 경험도 많고,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투자해도 되지만, 가만 놔둬도 이자가 많이 붙은 좋은 상품이니까 이전을 서두르지 말자.
2. 좋은 보험이고 이전이 안 되는 상품
그대로 유지하다 필요할 때 연금 개시하면 된다.
연금 개시를 늦춰도 생활에 지장 없으면 늦춰서 받는 것을 추천한다.
3. 좋지 않은 보험이면서 & 이전 가능한 상품
그림. 연금저축보험 --> IRP, 연금저축펀드 이전 시 비교

4. 좋지 않은 보험이고 & 이전도 안 되는 상품
대출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찾아서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5. 변액연금, 종신연금
이것 참 골칫거리다. 많은 분과 상담하면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변액연금은 해지하는 게 좋고, 종신연금은 해지할지, 끝까지 유지할지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연금 계좌 관리하기
1.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6.5%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길게 가져가면 세금도 더 깎아 준다.
연금 개시 조건: 계좌 가입 5년 이상, 55세 이상
2. 연금저축보험
높은 사업비 때문에 속상해도 해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
3. 납부 중지나 유예를 활용
당장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연 900만 원 연금 저축 or IRP 계좌에 납입했다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1) 납부 중지 또는 유예, 2) 해지하거나 3)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은 자유 납입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납부를 중지했다가 여유가 생길 때 다시 내면 된다.
연금 인출 전략
연금 수령 방법
1. 기간 지정 방식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 5년 이상이라면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2. 금액 지정 방식
생활비 월 500만 원이 목표인데 부부 합산 공적 연금이 300만 원이라서 개인 연금 100만 원, 퇴직 연금 100만 원을 찾겠다면,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금액을 지정하는 게 좋다.
3. 연금 한도 지정 방식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세금 불이익 없는 한도에서 인출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4. 비정기 연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임의로 자유롭게 받는 방식이다.
비정기 연금 수령 방식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월 배당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을 운용하면서 분배금으로 용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연금 수령 방식
1. IRP 계좌 1개인 경우
1-1 60세 퇴직 후 바로 2억을 찾을 경우
연금 수령 한도 = (적립금 2억 원)/(11-1년차) X 120% = 2400만 원
2-1 56세 명퇴, 12년 연금 계좌에 퇴직금 2억 수령
연금 수령 한도 = (적립금 2억)/(11-7년차) X 120% = 6000만 원
*55세엔 6년차 56세에 7년차
2. IRP 1개, 연금저축펀드 1개
IRP 적립금 2억(최근 개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7천만 원, (12년 개설)
*IRP는 최근 개설로 의무 수령 기간 12년, 연금저축펀드는 12년 계좌로 의무 수령 기간 5년
IF 60세에 퇴직해서 인출 한다면
- IRP 수령 연차: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 조건이 충족하면 수령 연차를 카운트 -> 55세 지난 지 오래되었지만 올해 개설했으니 1년 차
-> IRP 연금 수령 한도
= (적립금 2억) / (11 - 1년 차) X 120% = 24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55세 때 이미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 55세부터 수령 연차를 카운트한다.
=(적립금 7천만 원) / (11 - 11) X 120% => 전액 수급 가능
=> 60세 퇴직해서 첫해 7천만 원 전액 찾아도 5.5%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붙여주는 공시 이율이 낮고, 사업비는 많이 뗀다. 연금 개시하면 대부분 연금 연액의 0.5% 수수료를 뗀다.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탈 때 이런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보험 상품은 연금 개시 이후에는 내가 운용할 수 없지만, 증권가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목돈을 운영할 수 있다.
10년 보증 종신형을 수령할 경우 연금 개시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유족에게 10년 치까지는 유족에게 지급
증권사 연금 계좌를 이전해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다 10년 후 사망하면 적립금 모두 유족에게 돌아간다.
* 연금 수령 한도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찾으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X 120%
* 연금 수령 조건
1.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2. 55세 이후 연금 개시
3.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수령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되는 계좌
1. 연금 계좌 가입일자 23년 3월 1일 이전
2. DB 가입일자가 13년 3월 1일 전 가입자가 퇴직금을 전액 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기산 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
금융 소득 3000만 원에 건보료가 월 20만 원 정도 발생한다.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건보료다. 그래서 종합 과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건보료가 무서운 것이다.
일반 계좌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 OR IRP 계좌에서 3,000만 원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으니 매우 유리하다. 게다가 수익에 대해 당장 15.4%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먼 훗날 연금 탈 때 5.5%만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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