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ooks/부동산

즉시 팔고 바로 버는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 – 전용은

by 하늘고추 2024. 1. 25.
728x90

이 책이 기억나는 것은 물건 분석이 아주 쉽게 설명 되어 있다.

일자별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설명하게

4단계로 물건 분석 완료.

지인들에게 문의해 내가 본 물건이 가치가 있느지 더블 체크

예전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타로 쉽게 끝낼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물건 분석은 이책이 아주 쉽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 용어는 어렵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길 바란다.

[본문요약]

1.     최소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     단기 투자시 입찰전 매수자를 확보 해야 한다

3.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
 - 법정 지상권이라는 물건부터 검토
    : 토지/건물이 같이 있다가 그 중 하나만 특정 이유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물건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은 철거 해야 하지만,
      토지주의 승락이 있으면 철거 되지 않아야 됨

      - 핵심은 투자자가 투자하는 물건이 다른 부동산에 미칠 영향

- 투자 비용 : 500만원 ~1,000만원 -> 300~700만원 수익 목표

- 주택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양도소득세율 40%

- 토지 1년 미만 보유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50%

- 양소소득세를 일부라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새로운 절약 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안 들이 있다.

4.     부동산 경매란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

5.     단기 투자 순서
 1) 분석 : 서류 분석
 2) 임장 : 2~3명 지인에게 경매물건 물어보고,
 3) 협상 : 입찰이 되면 되 팔 사람 파악 (고객으로 상대하라)
 4) 계약 : 법무사 사무실에 계약

6.     단기투자 유형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
  건물을 [제시외]로 되어 있고 토지 매수 하더라고 건물은 낙찰자에게 이전 되지 않음

1차 판매 상대자 : 건물 소유주 지분: 하나의 부동산을 둘 이상 사람이 나눠서 보유하면 일부 지분 소유자의 잘못으로 해당 지분의 부동산 경매로 나온 형태
 ->
 매수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판매
      
출입구 토지 : 다른 토지 혹은 건물로의 진출 및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
      평일에 휴나 내기가 어려워 임장을 못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이용해 단기투자 가능

        ->  주말을 이용해 현장 답사하고 인터넷으로 입찰하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서류 절차 우편으로 가능

<단기투자 비법>

1.     감정적인 가치 마저 읽어라 : 토지가 상대방의 임장에서 어떤 감정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함께 파악

2.     불가피한 물건을 찾아라 : 토지에 등재된 채무는 토지 가격보다 최소 수배 높아야 한다

3.     사행 행위와 취하 흔적을 찾아라
빚은 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뺏아 가지 않기 위해
다른 이에게 고의로 몰래 이전 시켜서 자신의 재산인것처럼 하는 행위

  취한 흔적 이전에 부동산 경매 집행에 들어 갔다가 취하를 시킨 흔적이 있는 것은
원 소유주의 해당 부동산의 애착 정도

4.     채무 건수를 살펴라: 등기부에 기재된 채무 건수가 적을수록 좋다. 건당 채무 금액이 클수록 좋다.

5.     귀하게 아낀 물건을 찾아라
 : 대출 받았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출 갚고, 흔적을 지운다. -> 대출 진행 사항 파악

728x90

'Books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꼬마아파트 천기누설 - 쏘쿨  (9) 2024.01.29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 김수영 -  (6) 2024.01.27
월세혁명 - 조영한 -  (8) 2024.01.21
부동산 경매 재테크-시골아이  (7) 2024.01.16
추리경매_ 최수끝  (6)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