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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by 하늘고추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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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19년 4월 8일 자 기사 내용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1800가구 넘은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인 수성 법어 지역 주택조합은

최근 아파트 개발보다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 검토하는 등 소송 중비에 바쁘다.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분양 대형 용역 계약을 한 업체가 사업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용역업체는 당시 추진위원장 등이 작성한 확약서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수성 범어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이 없는 확약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주택사업이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역 주택사업은 지역 내 

무주택자가 모여 토지를 사들 인후 아파트를 직접 짓는 방식이다.

계약자가 곧 사업자여서 시행 마진 등이 없이 주변의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30%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만들고 나면 사업 분양승인만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이나 관리처분 과정이 필요 없어 사업 속도가 재개발, 재건축보다

빠른 편이다. 여기에 주변 새 아파트보다 10~30%가량 저렴하고 

청약 경쟁을 필할 수 있어 최근 몇 년 새 사업장이 급속히 증가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한 편이다.

조합원 간, 혹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공방이 잦고 

이런 탓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곳이 많아 

사업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1) 업무대행사의 전횡이다. 일부 업무 대행사가 자신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추진위나

    조합 집행부를 장악해 비리를 저지르는 예가 많다.

 2) 토지확보다. 지금은 사업 지내 토지 80%에 대항 사용 동의만 얻어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땅을 매입하지 않고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단 사용 동의만 얻은 후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을 받아 땅 확보에 나서는 예가 많다.

   그러다 땅값이 뛰거나, 일부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나서면 땅을 

    매입하지 못해 사업은 흐지부지 된다.

 

  3월 15일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냈다. 사업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 동의는 물론 실제로 30% 이상 매입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토지 50% 이상에 대해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은 계약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해 말 시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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