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4월호 기사 내용 요약본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장산 재산 내용을 보면 '재테크 고수'라 불릴만하다. 그와
부인 명의 사들인 주택은 수십억 원대의 시세 평가차익을 낸 '황금알은 낳는 거위'다. 세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각종 절세 노하우가 활용됐다.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두 채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갖고 있었다. 시세는 30억 원이 넘는다. 1996년
3월 최후 보는 분당 라이프 (84㎡ 전용면적)를 샀다.
그는 인근 느티마을 59㎡를 갖고 있던 때여서 2 주택자가 됐다. 1.57억원를
준 분당 라이프는 현재 시세가 9.5억 원 수준이다. (상승률 530%)
2003년 2월 부인 이름으로 잠실 주공 1단지 33㎡를 2.55억 원에 매입했다.
최 후보자 부인은 조합원으로 2009년 재건축한 엘스 59㎡를 배정 받았다.
5,800만원 추가 분담금이 들어갔다. 총 3.1억 원 들인 집은 현재 14억 원 정도다.(상승률 360%)
기관공무원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 2010년 이후 세종시에 분양한
125개 단지중 최고의 알짜로 꼽힌다. 28층 꼭대기 층에 금강을 내려다보는
복층형 구조의 155㎡ 분양받았다. 분양가 6.8억에서 현시세가 10억원이다.
지난 2월 딸과 사위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 증여했다
이집을 담보로 빌린 부채 7,000만원도 같이 줬다.(부답부 증여다)
부담부, 분할 증여세 6천만원 절세!!
올해부터 세울 인상등으로 종부세가 강화돼 보유세가 급증한다.
분당라이프을 증여하면서 보유세는 잠실 엘스분 243만원만 내면 된다.
증여 받은 딸과 사위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면 된다.
이때 공제금액은 딸 5천만원, 사위 1천만원이다.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6천만원 공제 받고, 7천만원 재무금액도
증여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줄어 든다.
세율로 30%에서 20%로 내려간다.
채무 없이 딸에게 만 증여했다면 증여세 2억원이다.
딸에게 채무를 넘기면서 딸과 사위에게절반씩 증여하면 1.4억원으로
6,000만원 즐어 든다.
증여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증여취득세율이 3.8%(85㎡이하), 4.0%(초과)로 유상 취득보다 높다.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4월말) 되기 전이어서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5.1억원에서올해 6.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으로 취득세 400만원으로 아낄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부와 딸 부부가 절감 할수 있는 금액은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취득세가 총 4.8억원이다.
세종시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가졍하면 잠실 엘스를 포함한
보유세가 566만원이다. 내년 6월 이전 잠실 엘스를 팔 경우 보유세는
종부세 없이 185만원이다.
최 후보자의 세종시 분양권을 입주 전에 부인과 공동소유로 바꾸는게
이후를 대비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위 공무원의 재테크 투자는 대한민국 최고 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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