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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입찰 (18-53024)

by 하늘고추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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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 2018-53024
서울 대방동 재건축 7구역 지역 지분 물건이다.
감정가는 1.54억원이다 유찰도 없는 물건이다.

결과는...공유자우선매수권이 동 되었다.

더우기, 지분물건이기 때문에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어서 과연 누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다.

권리분석 해보니 부부가 공동명의 하다가 잘못 되어 경매에 나온 물건이다.

채무자 박00(채무자)과 송00(공유자우선매수)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수준이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까지 이 분들은 매수가 가능할까?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잔금을 처리 할 수 있을까?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

길은 현장 답사에 있다.
우선 이 지역을 살펴 보자.

동작구는 우선 학군을 별로이지만 노량진 뉴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다.
답사 결과 9평 기준으로 빌라 매매시 8억 (프로미엄 5억)에 주택 추가 부담금 3억 정도이며
총 11억 기준으로 매매가 확인 되었다. 상도 푸르지오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흑석동 34평이 20억원이니 위치가 강남권에 가까이 있는 7구역은 미래가치는 얼마나 될까?

지분 투자이니 3억원에 매수해서 4억원에 팔아도 수익률이 꽤 높다고 판단했다.

새한자산관리대부가 1등이다.
낙찰률 2.6억(낙찰율, 171%),
2등 대비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공유자우선매수권 신청이 들어 왔다.
문제는 대리인이 입찰금을 구비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대로 하면 최고가 입찰자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법정에 나온 대리인이 아마 채무자인 남편인것 같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울면서 입찰금을 가져 올테니 선처를 봐 달라고 했다.

법정에서 최고 낙찰자를 앞으로 불러서 저분의 사정이 딱하니
원칙대로 법정시간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입찰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최고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입찰금이 없더라고 법정종료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근데 법정 시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은행 업무 때문에
5분을 더 기다려 달라는 공유자가 계속 요청하는 바람에
5분을 더 주었고 결국 입찰금을 겨우 마련하여
공유자매수자가 낙찰 받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거부하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것이다.

노량진 뉴타운 재건축 빌라고 시가 최소 5억원을 팔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부터 그 낙찰자가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하는데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해 본다.

더군다가 아직 재개발 시행 단계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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