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19. 10.9일자 기사내용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을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단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 주구' 재건축
사업이 안갯속이다. 분양신청을 앞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소송전, 조합원 제명 운동 등이
이어졌고 당초 올해 10월 부터 내년 3월 까지 진행하려던 주민 이주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6층 이하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88가구로 개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반포동, 반포동 내 에서도 핵심 입지인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줬다. 예상 사업비 10조원, 공사비 규모만 2.2조원에 달해 지난 17년 현대건설이 따냈다.
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0월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립했었다.
순조로워 보이던 반포주공 1단지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월 부터다.
전체 조합원 2293명중 10% 이상인 267명이 분양 절차과 가국별 평형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용 107M^2를 보유한 조합원이 1+1으로 2주택을 신청할때 조합으로 부터 전용 59M^2+135M^2는
신청할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세대에서는 이를 승인해줘 형평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16일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6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조합원간 불균형을 초래한 관리처분 계획은 최소 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최종 무효화되면 관리계획 절차를
다시 받게 돼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어쨌던 이분 소송으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막다른 길목에 부닥쳤다.
당징 올 10월 중 주민 이주 계획했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되면서 당분간 이주가 어렵게 됐다.
또 조합원 일부는 최근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제명 등의 대책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조합정관상 저체 조합원 20%의 동의를 얻으면 총회에 제명 안건을
올려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제면된다 해도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원 제명 안건을 담긴 총회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항소심 판결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 예정는 내년 3월 예상)
조합원이 재항소에 대법원 까지 간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 1가구 당 최대 1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조합과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간의 합의에 나설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다고 해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기다린다.
이역시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올 10월 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 했다.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로 확정디면 정비 계획 허가 승인데 8개월 이상이 거릴고, 조합이 승소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다러고 HUG의 분양가 통제 문턱도 넘어야 한다.
반포주공1단지는 전용 140M^2가 지난 9월 9일 41억8천마원에 실거래 됐다.
반포중공 1단지 전용 106M^2를 보유하면 전용 59M^2와 전용 84m^2를 각각 한채씩 분양 받고 6550만원 가량
돌려 받을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 #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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