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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by 하늘고추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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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19년 10월 14일자 기사 내용이다.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에 오피스텔 재산세를 납부한 김모씨는 씁쓸하다. 
예상밖으로 올해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타워팰리스 전용 75m^2 오프스텔 재산세 50만원 --> 55만원을 올랐다.

서울강남 오프스텔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똥이 튀었다.
오피스텔 세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지만 보유세 산정에 공시지가가 좌우하기 대문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1~2인 가구와 소형 아파트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었다.
15년 까지 한해 5만실 정도이던 준공물량이 지난해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강남에서 주택으로 내야 하는 오피스텔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전용 149m^2 보유세가 지난해
430만원에서 올해 572만워으로 34% 뛴다. 
보유세중 재산세가 21% 늘어난 반면 올해 세울 등이 올라간 종부세가 
56만원에서 119만워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오피스텔 보유세가 시세변동보다 더 많이 오른것은 세금 산정 기준 금액인
시가표준액의 독특한 계산 방식 때문이다. 
단독 주택, 아파트 등 주택은 건물과 땅을 합쳐 통째로 평가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공시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시세다.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땅으로 나눠 계산한
몸값을 합친다. 건물 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한 등 지수를 적용해 계산하고 땅갑은 공시지가다.

땅값이 비싼 강남권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 변동 영향이 크다.
피엔폴루스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공시지가 비중이 71%이다.

주택과 비교한 오피스텔 보유세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같은 몸값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세가 여전히 휠씬 적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대개 기준시가보다 낮다.
절반이 되지 않기도 한다. 피엔폴루스 전용 316m^2 의 올해 기준 시가가 50억원이다.
시가 표준액(19억8천만원)이 40%에 불과하다.
타워팰리스 전용 75 m^2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액(5억 2000만원)
보다 20% 더 비싼 6억 2000만원이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5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 벚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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