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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의 잣대 - 9억원

by 하늘고추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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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19.10.30일자 기사내용이다.

'9억원'

정부가 못 박은 고가주택 기준이다. 08년 정해진 고가 주택 기준이 11년째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뜨겁다.

94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전용면적 165m^2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시세는 약 1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통칭했다. MB 정부 들어 2008년 10월 고가 주택 기준이 '실거래가 9억원 초가'로 높아 졌다.

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부터다. 참여정부 조세 부담 형평성은 높이고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전격 신설했다. 종부세 대상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6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료 완화됐다.

서울 집값이 급등해9억원 아파트를 더 이상 고각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데가 분양 시장에서도 고가 주택이 엄격한 규제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무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M^2 최근 12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종로구 경희궁자이3단지 정용 59M^2역시 호가가 13억원에 달한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올 1분기 3.5%에서 3분기 11.1%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9억원 초가 거래 비율이 무려 28.7%로 오히려 4억원 이하 거래보다 10%포인트가량 많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이편산 세상 마포리버파크 전용 84m^2 공시가격은 지난해 7월 7.6억원에서 올해 9.2억원 22%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114m^2,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번젠 전용 113M^2도 올해 처음으로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어 공시가가 넘어 종부세에 들어갔다.

1주택자라면 실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예외였다.

정부가 분양가 9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한동안 서울 강남4구에 몰려 있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도 마용성등 강북권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9억원 기준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현금부자,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어 사실상 공적보증이 담보 역할을 해왔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수 없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공적보증을 제외해왔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이나 15억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서민은 평생 9억원을 모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중도금 대출 기준을 완화시켜 주택 구입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9억원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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