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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부동산 대책 요약

by 하늘고추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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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추가 강화 현행 40% -> 모든 차주 기준 시가 9원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40%
   예) 14억원 대출 기준, 9억원 40% + 5억원 X 20%

2) 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은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재개발, 재건축 1주택자 기준

3) DSR 관리 강화
   현재 시중 은행 평균 DSR을 40%내로 관리했지만 개별 대출의 DSR이 40% 초과 하면 안된다.

4)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현재, 1주택 세대는 2년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 가능 했지만
    시가 9억원 기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내 처분 및 전입 해야 함

5)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6)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전세대출 불가

7) 전세자금대출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8) 종부세율 인상
   1주택자 0.5~2.7% -> 3주택 이상자는 0.8% -> 4.0% 세율 상향 조정

9) 2주택자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

10)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환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11) 공시가격 현시화율 제고
    70%에서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

12) 양도세 제도 보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9억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새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 추가

13)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14)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양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1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사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16)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2년 초과 기본세율)

17) 조정대상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20.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18)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강남4구,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양산, 중구, 광진, 서대문 전부

19)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 (22.3월 부터)

20)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21)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2) 임대등록 제도 보완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세제혜택 제한


결론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예전에 규제책츠럼 일시적으로 수축 될수 있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형성 될것이고 기존 투자자들은 전세 갭투자로 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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