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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월급쟁이 연금투자 법칙 장덕진

by 하늘고추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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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는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연말 정산 정도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당위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다.

직접 개인의 영역에서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내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래 하단에 보면 엑셀 양식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책의 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본문요약]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산식으로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과 매년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이 확정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퇴직금제도나 DB 퇴직연금제도의 퇴직 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한다. 예 매년 3%월급이 인상되어 산정된 톼사 직전의 30일치 평균 임금 700만원에 근속연수 30년을 곱한 2억 1천만원이의 퇴직급여를 수령할수 있다.

 

DC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업이 매년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DC퇴직연금계좌가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연 3%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2억 1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을 증가 시켜야 한다. 추가저축도 필요하다.

부족한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로 마련하자.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을 납입 할 수 있고, 그중에서 700만원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의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에 가입한 경우 저축기간 5년이 만료되면, 연금계좌로 이체해 노후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ISA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첫해에 한해서, 이채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700만원에 더해 최고 1천만원 (50세 이상은 1300만원)까지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이라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한다.

 

연금계좌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부 금액만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계좌는 일부 인출 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계좌 해지로만 인출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노후자금을 늘리려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 연금 임의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

퇴직급여는 중도인출이 아닌 연금으로 인출

55세 이후 에는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

  모지지론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담보 대출하는 대출인데, 역모기지론은 보유하는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인출하는 대출이다. 주택연금은 55세부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중 소득대비 은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비율로, 근로기간동안의 생활 수준 대비 은퇴후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노령연금 월수령액 /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

     예) 노령역금예상수령액 116.5만원, 가입 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 405.3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8.7%이다.

  

임의가입자는 납입하는 총보혐료가 동일하더라도 월보험료를 낮춰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험료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다.

 

DB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속일수 / 365)

 *3개월 평균임금은 월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

 

DC퇴직연금제도

 DC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기업가)가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DC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다.

   사용자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DB퇴직연금제도의 토직연금적립금은 매년 임금증가율 만큼 증가하고, DC퇴직연금제돈의 퇴직연금적립금은 매년 운영수익률만큼 증가한다.

 

근로자들이 DC퇴직연금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투자교육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적격TDF란 주식 최대편집비중이 8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은퇴시점의 주식편중비중 40%이하인 타겟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로 국내에서 출시된 대부분의 TDF가 이를 충족한다.

 

IRP계좌를 개설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쟁력이다.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IRP계좌는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 개인부담금과 퇴직급여가 동일한 IRP계좌에서 관리되는 경우,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1. DC계좌와 마찬가지로 IRP계좌는 법에슨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2. 55세 이후 퇴직급여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부담금이 납입된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체되면 IRP계좌 개설 이후 5년이 경과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TF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은행권과 보험상의 연금계좌에는 ETF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이 가입할수 있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해 증여하는 것도 좋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가능한 노후자금 계산

 

210404 개인연금 계산.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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